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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2015. 6. 30. 피의자의 동생의 소개로 만나 보험계약을 하게 된 사이로 2015. 7.말 피의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휴대폰이 울려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자신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전혀 신뢰하지 않아 사건진행이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93 | 혐의없음 |
★★★전기사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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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2007 |
892 | 벌금 |
★(죄명변경)강제추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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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2952 |
891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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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1423 |
89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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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2071 |
889 | 기각 |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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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319 |
888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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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081 |
887 | 감형 |
(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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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103 |
88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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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1079 |
885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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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555 |
88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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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2493 |
88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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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852 |
88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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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538 |
88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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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934 |
88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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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619 |
879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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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