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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OOO은 2017. 3.경 김해시 능동로 OO에 있는 피고인 OOO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간음하고, 피고인 OOO은 이어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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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93 | 혐의없음 |
★★★전기사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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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2007 |
892 | 벌금 |
★(죄명변경)강제추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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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2952 |
891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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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1423 |
89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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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2071 |
889 | 기각 |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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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319 |
888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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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081 |
887 | 감형 |
(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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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103 |
88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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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1079 |
885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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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555 |
88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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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2493 |
88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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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852 |
88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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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538 |
88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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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934 |
88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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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619 |
879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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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