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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1.경 고소인 이OO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의료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1명의 고소인을 기망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약 13억 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거나 원단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업 형사사건으로 다른 여러 범죄들과 결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해액이 크고 범행 수법이 비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93 | 혐의없음 |
★★★전기사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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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2009 |
892 | 벌금 |
★(죄명변경)강제추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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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2959 |
891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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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1423 |
89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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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2071 |
889 | 기각 |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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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321 |
888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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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086 |
887 | 감형 |
(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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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107 |
88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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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1079 |
885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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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563 |
88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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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2498 |
88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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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854 |
88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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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542 |
88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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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937 |
88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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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622 |
879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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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