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9. 무인텔 불상 호실방에서 어플을 통해 만난 윤00, 고00에게 현금 30만원을 교부한후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_
처벌규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25 | 정식재판회부 |
★★(고소)무고죄 정식재판회부
|
2017-11-01 | 1937 |
724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10-31 | 2546 |
723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
2017-10-31 | 2379 |
72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7-10-31 | 1950 |
72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7-10-31 | 2199 |
720 | 혐의없음 |
★★★무고죄 혐의없음
|
2017-10-29 | 3177 |
71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7-10-29 | 2152 |
71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7-10-29 | 2110 |
717 | 보석 |
★★★준강간 보석
|
2017-10-27 | 2354 |
71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10-20 | 2243 |
71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
2017-10-20 | 1731 |
71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
2017-10-20 | 1845 |
713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
2017-10-20 | 2274 |
71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
2017-10-20 | 2480 |
711 | 징역형 |
★★(고소)강간 징역형
|
2017-10-18 | 3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