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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6. 9.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의자의 집에 데려가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죄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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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진술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심증을 갖고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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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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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25 | 정식재판회부 |
★★(고소)무고죄 정식재판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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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 1937 |
724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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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546 |
723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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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379 |
72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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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1951 |
72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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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199 |
720 | 혐의없음 |
★★★무고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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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3177 |
71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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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2152 |
71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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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2111 |
717 | 보석 |
★★★준강간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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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7 | 2354 |
71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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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243 |
71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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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1731 |
71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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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1845 |
713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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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274 |
71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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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480 |
711 | 징역형 |
★★(고소)강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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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 3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