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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2.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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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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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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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68 | 전부승소 |
임대차보증금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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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073 |
667 | 벌금형 |
★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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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141 |
66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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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235 |
6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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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284 |
664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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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235 |
663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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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475 |
662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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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217 |
661 | 혐의없음 |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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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095 |
660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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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2038 |
659 | 무죄 |
★★재물손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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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1877 |
65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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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 2496 |
657 | 원심파기 |
★★(2심)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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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506 |
6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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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350 |
65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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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296 |
654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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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 2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