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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6. 6.경 피해자가 만취된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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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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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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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68 | 전부승소 |
임대차보증금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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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073 |
667 | 벌금형 |
★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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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141 |
66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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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235 |
6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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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285 |
664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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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235 |
663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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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475 |
662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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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217 |
661 | 혐의없음 |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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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095 |
660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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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2038 |
659 | 무죄 |
★★재물손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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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1877 |
65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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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 2496 |
657 | 원심파기 |
★★(2심)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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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506 |
6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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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350 |
65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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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296 |
654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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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 2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