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해자는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동업자와 분쟁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문자로 계속하여 성매매한 사실을 주변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최근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한 협박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동업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자 이루어진 보복성 협박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건입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68 | 전부승소 |
임대차보증금 전부승소
|
2017-08-30 | 1073 |
667 | 벌금형 |
★협박 벌금형
|
2017-08-30 | 1141 |
66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08-30 | 2235 |
6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7-08-30 | 2284 |
664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7-08-25 | 2235 |
663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
2017-08-25 | 2475 |
662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
2017-08-23 | 2217 |
661 | 혐의없음 |
★★ 감금 혐의없음
|
2017-08-23 | 2095 |
660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
2017-08-19 | 2038 |
659 | 무죄 |
★★재물손괴 무죄
|
2017-08-19 | 1877 |
65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
2017-08-18 | 2496 |
657 | 원심파기 |
★★(2심)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파기
|
2017-08-15 | 2506 |
6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08-15 | 2350 |
65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7-08-15 | 2296 |
654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
2017-08-10 | 2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