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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10.경 00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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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고인이 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였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확률이 대단히 낮다는 점때문에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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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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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68 | 전부승소 |
임대차보증금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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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073 |
667 | 벌금형 |
★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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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141 |
66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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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237 |
6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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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290 |
664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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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239 |
663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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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478 |
662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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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219 |
661 | 혐의없음 |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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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099 |
660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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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2041 |
659 | 무죄 |
★★재물손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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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1879 |
65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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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 2503 |
657 | 원심파기 |
★★(2심)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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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513 |
6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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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355 |
65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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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298 |
654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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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 25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