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형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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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들은 2015. 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소재하는 00주점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손님으로 왔던 고소인이 주민등록증을 찾겠다며 나가지 않자 화가 나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흉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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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사초기에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강제추행 피의자로 몰리면서 실제 1심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은 사건으로,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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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고소장작성, 2)경찰조사참여, 3)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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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0 기소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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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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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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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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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2017-08-01 2339
640 징역형
★★(고소)모해위증
징역형
2017-08-01 2316
639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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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2017-07-28 3574
638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7-28 2505
637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7-07-28 2364
636 구속영장청구기각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7-07-2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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