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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자신과 연인관계이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피해자를 찾아가서 "전 남편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하며 공포심을 유발하여 협박죄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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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621 |
675 | 혐의없음 |
★★상습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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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435 |
67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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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358 |
6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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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1353 |
672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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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2340 |
671 |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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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2471 |
67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건조물침입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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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2562 |
66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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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2266 |
668 | 전부승소 |
임대차보증금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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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073 |
667 | 벌금형 |
★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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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141 |
66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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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316 |
6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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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368 |
664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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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351 |
663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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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566 |
662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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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2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