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 강제추행 (재범, 실형구형)
집행유예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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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PC방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동종범죄 처벌전력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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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PC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방식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피해자들이 합의의사가 전혀 없다고 탄원서를 재판부에 수차례 보내온 사건으로 징역형이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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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고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검사 구형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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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규정

 

 

형법 298(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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