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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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의자가 수시로 카카오톡 메신저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에 대하여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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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지자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폭력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처벌수위가 높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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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고소인조사참여, 검사실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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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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