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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지하철 급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여성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입니다.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0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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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262 |
68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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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220 |
688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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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427 |
687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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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310 |
6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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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428 |
685 | 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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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5 | 2461 |
684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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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2436 |
683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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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2398 |
68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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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2408 |
681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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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2350 |
680 | 벌금형 |
(피해자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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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 1154 |
679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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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 2212 |
678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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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258 |
67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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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693 |
67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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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6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