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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5.경 소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허락 없이 피해자 다수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0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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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262 |
68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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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221 |
688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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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427 |
687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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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311 |
6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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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428 |
685 | 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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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5 | 2461 |
684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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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2437 |
683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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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2398 |
68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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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2408 |
681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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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2350 |
680 | 벌금형 |
(피해자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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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 1154 |
679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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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 2212 |
678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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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258 |
67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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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694 |
67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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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6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