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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7.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금원을 제공하고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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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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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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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31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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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3727 |
63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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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274 |
629 | 벌금형 |
★강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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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2424 |
628 | 벌금형 |
★(실형구형)아청법위반(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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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2898 |
627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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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 2426 |
62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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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714 |
625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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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051 |
624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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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080 |
623 | 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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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602 |
62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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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3074 |
621 | 무죄 |
★★★(대법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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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3004 |
620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무고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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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 4016 |
619 | 기소유예 |
★경매방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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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2453 |
618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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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2502 |
617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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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2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