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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동창생들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 고소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저급한 표현을 사용한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공연히 적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이후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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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동창 모임에서 이루어진 일로, 당사자들 주장이 첨예할 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의 진술이 계속하여 바뀌어서 무죄 변론이 상당히 힘들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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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형(5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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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 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1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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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4063 |
600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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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616 |
599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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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230 |
598 | 징역형 |
(고소) 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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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1974 |
597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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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558 |
596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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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351 |
595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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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2692 |
594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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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518 |
593 | 구속 |
★★(고소)모해위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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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555 |
592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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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316 |
591 | 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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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314 |
590 | 혐의없음/무혐의 |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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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440 |
589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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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366 |
588 | 집행유예 |
★(고소)공갈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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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390 |
587 | 기소유예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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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