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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서울 수유리에 소재하는 지하 술집에서 피의자들로부터 가슴과 머리등을 수회 구타당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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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들을 [구속]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1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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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4063 |
600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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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616 |
599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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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230 |
598 | 징역형 |
(고소) 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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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1974 |
597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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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558 |
596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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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351 |
595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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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2692 |
594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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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519 |
593 | 구속 |
★★(고소)모해위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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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555 |
592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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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316 |
591 | 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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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315 |
590 | 혐의없음/무혐의 |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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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440 |
589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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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366 |
588 | 집행유예 |
★(고소)공갈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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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390 |
587 | 기소유예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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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