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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 강제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모해위증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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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을 얻어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45 | 집행유예 |
★★(고소)모해위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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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773 |
644 | 집행유예 |
★★(고소)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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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383 |
643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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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612 |
642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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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323 |
641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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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460 |
640 | 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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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450 |
639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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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3700 |
63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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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615 |
63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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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516 |
63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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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 2358 |
63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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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 2709 |
634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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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461 |
633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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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472 |
632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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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356 |
631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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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37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