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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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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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사촌동생인 피해자와 같은 원룸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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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로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되리라 예상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여 해결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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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의견서제출, 3) 피해자 합의 주선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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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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