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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4. 11.경 차량 안에서 고소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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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3년이상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행사의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또한 비록 연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불리한 카카오톡증거자료가
존재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수사압박을 심하게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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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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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71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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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068 |
570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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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099 |
569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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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196 |
568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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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3003 |
56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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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2477 |
566 | 집행유예 |
(검찰 실형구형)방실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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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2389 |
56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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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2365 |
564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간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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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1429 |
56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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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1458 |
562 | 기소유예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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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1764 |
56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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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2200 |
560 | 혐의없음/무혐의 |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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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1 | 2811 |
559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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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660 |
558 | 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검사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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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1988 |
557 | 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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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