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6-10-15

undefined
 

_
사건개요 
의뢰인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등 성명불상의 피해자 다수를 스마트폰의 동영상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도촬범죄가 최근 많아지면서 처벌기준도 높아지는 상황이며, 특히 이 사건은 동영상으로 피해자들이 성적수치심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검사실 방문 등 

양형에 최선을 다한 결과,​[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피해자 합의 없었음).   

undefined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43 일부무죄
컴퓨터등사용사기(보이스피싱/징역 7년구형)
일부무죄
2016-12-13 1661
442 일부무죄
사기(보이스피싱/징역 7년구형)
일부무죄
2016-12-13 1814
441 영장신청기각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영장신청기각
2016-12-13 1634
440 집행유예
★★(구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2016-12-09 7042
439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12-08 2876
438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12-07 1673
437 감형
강도치상
감형
2016-12-02 1615
436 감형
성폭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감형
2016-12-02 2367
435 혐의없음/무혐의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6-12-01 2257
434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2016-12-01 3162
433 집행유예
★ 사기(구속사건)
집행유예
2016-12-01 2392
432 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6-12-01 2777
431 집행유예
주거침입(전과 有)
집행유예
2016-12-01 2656
430 집행유예
(고소) 무고
집행유예
2016-11-29 4098
429 기소유예
★★(전과 有)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11-25 325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