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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으며, 수사초기부터 현행범 체포 및 구속이 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또한 검찰측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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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43 | 일부무죄 |
컴퓨터등사용사기(보이스피싱/징역 7년구형)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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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 1661 |
442 | 일부무죄 |
사기(보이스피싱/징역 7년구형)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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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 1814 |
441 | 영장신청기각 |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영장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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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 1634 |
440 | 집행유예 |
★★(구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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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9 | 7042 |
439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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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 2876 |
438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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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7 | 1673 |
437 | 감형 |
강도치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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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 1615 |
436 | 감형 |
성폭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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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 2367 |
435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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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2257 |
434 | 집행유예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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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3162 |
433 | 집행유예 |
★ 사기(구속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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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2392 |
432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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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2777 |
431 | 집행유예 |
주거침입(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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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2656 |
430 | 집행유예 |
(고소) 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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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 4098 |
429 | 기소유예 |
★★(전과 有)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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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5 | 3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