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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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명한 증권회사의 펀드매니저였다면서 스펙을 속이고 다른사람들에게 고액의 수익을 확정하여 약속하는 방식으로 약 30여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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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사기범죄는 피해규모, 범행계획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는데 이 사건은 피해액이 30억원이 넘는 대형사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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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실제 사건 경위, 2)  피해변제 경위, 3) 고소인들의 허위 피해 등을 주장한 결과,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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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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