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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28 | 수사 중 구속 |
★(고소)준강간 수사 중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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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 2167 |
427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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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 2908 |
426 | 감형 |
강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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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 2490 |
425 | 집행유예 |
강요방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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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 1537 |
424 | 감형 |
사기(보이스피싱/실형 5년구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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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 2107 |
42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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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 2269 |
422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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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 1712 |
421 |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전과 有/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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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2312 |
420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강간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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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1815 |
419 | 구속영장기각 |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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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3501 |
418 | 구속영장기각 |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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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1978 |
417 | 항소기각 |
공연음란(검찰 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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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 1842 |
416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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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 1946 |
415 | 혐의없음/무혐의 |
★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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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 2999 |
414 | 혐의없음/무혐의 |
★ 협박(전과 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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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 2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