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자동차관리법위반
집행유예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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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이 대포차 사업을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구청 차량등록과에 제출하고 그 점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고상품용으로 허위 이전 등록한 위 자동차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대포차로 판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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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현재 등록말소된 차량 등에 대한 대포차가 기승을 부린다는 실태 및 이로 인한 추가 범죄 우려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 수사 기관에서 대포차 범행의 근절 의지를 가지고 강한 수사 및 기소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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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대포차 100여대에 대한 위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상황이었으나변호인의 재판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 등으로​ 의뢰인이 빠른 시일 내에 출소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 받아 빠른 선고기일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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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자동차관리법

8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0조제2(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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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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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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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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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소년법 12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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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감형
사기
감형
2017-04-06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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