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원심파기/벌금형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원심파기/벌금형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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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연구실 화장실에 들어가 동료 대학원생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수차례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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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영상을 찍었으며, 검사가 집행유예형을 구형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쁜 사건이었습니다.
제1심에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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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해자 합의, 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양형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 판결(검사구형 집행유예)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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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13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동종 전과 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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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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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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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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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1심 집행유예)
원심파기/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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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폭행치상
약식벌금
2016-11-03 3363
408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6-11-03 2980
407 검찰항소기각
★ 특수폭행(전과 有/검찰항소)
검찰항소기각
2016-11-03 3446
406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수사중 구속)
집행유예
2016-11-03 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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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2016-11-02 3234
404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2016-11-02 3298
403 혐의없음/무혐의
★★ 무고
혐의없음/무혐의
2016-11-01 3956
402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11-01 3055
401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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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감경
2016-10-31 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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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준공무원사건)
혐의없음/무혐의
2016-10-31 4978
399 구약식벌금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구약식벌금
2016-10-31 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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