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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7.경 투자사무실을 차린 뒤 유명 투자기관들의 자금을 포함하여 거액의 투자자금을 운형하는 펀드매니저로 행세하면서 지인들을 대상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다(수령 금액 OO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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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전형적인 폰지사기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구속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 검찰에서 실형5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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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조사참여, 2)법정변론, 3)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징역 3년 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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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2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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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 2559 |
525 | 무죄/상고기각 |
★★★(검사상고)강제추행(3심) 무죄/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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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834 |
524 | 감형 |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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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240 |
523 | 감형 |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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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1917 |
522 | 감형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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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004 |
521 | 벌금형 |
(고소)상습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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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385 |
520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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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511 |
519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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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469 |
518 | 구속 |
★(고소/공무원)강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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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 3123 |
517 | 원심파기/감형 |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 원심파기/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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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 1940 |
516 | 원심파기/감형 |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 원심파기/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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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 2053 |
515 | 원심파기/감형 |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검찰5년구형) 원심파기/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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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 2177 |
514 | 벌금형 |
(고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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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 1366 |
513 | 구속/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구속/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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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 2767 |
512 | 집행유예 |
(1심 법정구속)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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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 2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