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친하게 지내던 관계로, 회식이후 기숙사 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여성 동료사이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수사단계부터 무혐의를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2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없음
|
2017-04-03 | 2560 |
525 | 무죄/상고기각 |
★★★(검사상고)강제추행(3심) 무죄/상고기각
|
2017-03-30 | 2836 |
524 | 감형 |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감형
|
2017-03-30 | 2240 |
523 | 감형 |
★ 사기 감형
|
2017-03-30 | 1917 |
522 | 감형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
2017-03-30 | 2004 |
521 | 벌금형 |
(고소)상습상해 벌금형
|
2017-03-27 | 1385 |
520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불기소의견송치
|
2017-03-27 | 1511 |
519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
2017-03-27 | 1469 |
518 | 구속 |
★(고소/공무원)강간 구속
|
2017-03-24 | 3123 |
517 | 원심파기/감형 |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 원심파기/감형
|
2017-03-23 | 1940 |
516 | 원심파기/감형 |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 원심파기/감형
|
2017-03-23 | 2055 |
515 | 원심파기/감형 |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검찰5년구형) 원심파기/감형
|
2017-03-23 | 2177 |
514 | 벌금형 |
(고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형
|
2017-03-21 | 1366 |
513 | 구속/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구속/집행유예
|
2017-03-17 | 2768 |
512 | 집행유예 |
(1심 법정구속)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7-03-16 | 2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