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의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2명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추후에 이 여성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장애인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의율되는 범죄로 최소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행사의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2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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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 2559 |
525 | 무죄/상고기각 |
★★★(검사상고)강제추행(3심) 무죄/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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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834 |
524 | 감형 |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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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239 |
523 | 감형 |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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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1916 |
522 | 감형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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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003 |
521 | 벌금형 |
(고소)상습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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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385 |
520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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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511 |
519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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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469 |
518 | 구속 |
★(고소/공무원)강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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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 3123 |
517 | 원심파기/감형 |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 원심파기/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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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 1939 |
516 | 원심파기/감형 |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 원심파기/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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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 2053 |
515 | 원심파기/감형 |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검찰5년구형) 원심파기/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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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 2176 |
514 | 벌금형 |
(고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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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 1366 |
513 | 구속/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구속/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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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 2766 |
512 | 집행유예 |
(1심 법정구속)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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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 2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