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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으며, 수사초기부터 현행범 체포 및 구속이 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또한 검찰측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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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98 | 징계감경 |
★ (대기업) 사내성희롱 임원해임징계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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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0 | 2241 |
397 | 구속영장기각 |
★★★ 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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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9 | 3065 |
396 | 구속영장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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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9 | 3124 |
395 | 공소권없음 |
사기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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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2623 |
394 | 혐의없음/무혐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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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2791 |
393 | 소년보호사건송치 |
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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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443 |
392 | 감형 |
★학교보건법위반(전과 3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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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111 |
391 | 감형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3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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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184 |
390 | 집행유예 |
강요(수사 중 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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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 2960 |
389 | 기소유예 |
★★ 강제추행(동종전과 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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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 3982 |
388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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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 3519 |
387 | 보석허가결정 |
★★ 준강간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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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5 | 3138 |
386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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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5 | 2998 |
385 | 감형 |
건조물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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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2685 |
384 | 감형 |
특수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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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2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