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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남편이 술이 사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검찰은 혐의를 입증하였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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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98 | 징계감경 |
★ (대기업) 사내성희롱 임원해임징계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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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0 | 2241 |
397 | 구속영장기각 |
★★★ 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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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9 | 3065 |
396 | 구속영장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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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9 | 3124 |
395 | 공소권없음 |
사기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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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2622 |
394 | 혐의없음/무혐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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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2790 |
393 | 소년보호사건송치 |
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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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442 |
392 | 감형 |
★학교보건법위반(전과 3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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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110 |
391 | 감형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3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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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183 |
390 | 집행유예 |
강요(수사 중 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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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 2959 |
389 | 기소유예 |
★★ 강제추행(동종전과 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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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 3981 |
388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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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 3519 |
387 | 보석허가결정 |
★★ 준강간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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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5 | 3137 |
386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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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5 | 2997 |
385 | 감형 |
건조물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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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2684 |
384 | 감형 |
특수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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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2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