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항소기각
공연음란(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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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5. 3경 피해자 (여, 29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추행을 하고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 또한 검찰측에서 1심결과에 불복하여 검찰측에서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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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은 약 1년동안 무려 3차례나 여성들을 따라가서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합의의사가 전혀 없다고 탄원서를 재판부에 수차례 보내왔으며, 그 죄질이 매우 안 좋으며,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며,  징역형이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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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고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한 결과, 
​검찰측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검사원심 구형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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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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