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건조물침입(실형 구형)
집행유예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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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과 공범은 영업을 하지 않는 주유소를 발견하고 주유소에 침입하여 주유기에 보관된 정유를 벤츠 승용차 , 무쏘 승용차에 각각 주유하는 방식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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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절도사건 과 주거침입 이 결합된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1년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검찰측도 실형을 구형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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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법정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 구형 징역 1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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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83 집행유예
건조물침입(실형 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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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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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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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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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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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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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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