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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5. 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에서 서울 방향으로 운전하다 피해자 1, 2, 3에게 약 2,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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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벌칙 ) 제 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68 | 항소기각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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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886 |
367 | 집행유예 |
★ 공연음란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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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362 |
366 | 집행유예 |
★ 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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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105 |
365 | 항소기각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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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005 |
364 | 집행유예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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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1832 |
363 | 집행유예 |
(고소)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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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1877 |
362 | 감형 |
강제추행 (합의 無)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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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878 |
36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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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820 |
36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동종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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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374 |
35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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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447 |
358 | 원심파기/벌금형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원심파기/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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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108 |
357 | 감형 |
유사강간(동종전과 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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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339 |
356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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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556 |
355 | 감형 |
사기(피해액 6억)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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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551 |
354 | 일부승소 |
대여금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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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