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201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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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잘못된 소문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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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직장내 사건으로 직장 동료들끼리 한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비롯한 업무적인 이야기까지 무분별하게 허위사실 전파하여 인사상으로 불이익을 끼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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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고소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상대방 직장 동료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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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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