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사기(실형구형)
집행유예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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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범과 월 5부에서 월 6부가량 고액이자를 보장한다는 제안을 주변사람들한테 하여 약 8억원 가량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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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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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범죄는 피해규모, 범행계획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는데 이 사건은 피해액이 약 8억원으로 법정구속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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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실제 사건 경위, 2) 피해자들 합의, 3) 기망행위 부존재 등 등 법정변론을 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구형 징역3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93 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치상
혐의없음/무혐의
2016-07-22 3127
292 기소유예
★★ 감금
기소유예
2016-07-18 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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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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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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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검사구형 5년)
집행유예
2016-07-14 4769
289 징역형
살인미수(무기징역구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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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징역형
살인(무기징역 구형)
징역형
2016-07-12 3037
287 합의/고소취하
(고소)명예훼손
합의/고소취하
2016-07-12 2313
286 합의/고소취하
(고소)협박
합의/고소취하
2016-07-12 2498
285 집행유예
(고소) 협박
집행유예
2016-07-12 1636
284 원심파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파기
2016-07-12 2709
283 무죄
★★★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
2016-07-12 2182
282 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2016-07-12 2405
281 집행유예
사기(실형구형)
집행유예
2016-07-08 2578
280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
기소유예
2016-07-08 5611
279 집행유예
★ 도박개장(전과다수)
집행유예
2016-07-08 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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