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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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귀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이야기를 하는 것에 격분하여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춰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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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98(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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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당일 책임을 모면할 생각으로 범행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상대방이 합의에 응할 생각이 없어 기소가 충분히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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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사건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다시 이야기를 하여 입장을 바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경찰조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합의 진행,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75 대법원 파기환송
★★★ 공갈
대법원 파기환송
2016-10-07 2841
374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2016-10-07 2746
373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감금(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2016-10-07 2626
372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강제추행(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2016-10-07 2765
371 부착명령기각
강제추행(전과4범)
부착명령기각
2016-10-07 3290
370 항소기각
공연음란(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3148
369 항소기각
강제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3222
368 항소기각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3088
367 집행유예
★ 공연음란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2016-10-04 3636
366 집행유예
★ 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2016-10-04 3264
365 항소기각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3173
364 집행유예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6-10-04 1832
363 집행유예
(고소)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6-10-04 1877
362 감형
강제추행 (합의 無)
감형
2016-10-04 3027
361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벌금형
2016-10-04 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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