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8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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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4189 |
127 | 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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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1890 |
126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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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 3703 |
125 |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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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 5696 |
124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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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 3101 |
123 | 기소의견 |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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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 1713 |
122 | 벌금형 |
공연음란 (전과 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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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 3747 |
121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시아나탑승권바꿔치기사건) 업무방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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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 6500 |
120 | 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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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 3409 |
119 |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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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 4315 |
118 | 기소의견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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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 1725 |
117 | 구속영장기각 |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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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1724 |
11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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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2968 |
115 | 집행유예 |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뺑소니 사망사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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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2436 |
114 | 각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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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 2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