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구속영장신청기각
보이스피싱 사기
구속영장신청기각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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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으로서 현금 인출을 담당하고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였으나, 의뢰인은 단순히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고 오히려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였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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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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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경찰의 수사의지가 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려웠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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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오히려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이용된 피해자에 불과하고,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수사 참여, 접견, 의견서 제출 등의 제반 업무를 발빠르게 수행하여
경찰의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의 기각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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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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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2 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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