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강제추행
감형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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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4년 여름 경, 도로에 있는 여자 학생을 발견하고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에 걸쳐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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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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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강제추행의 정도가 상당한 편이었던 점,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건으로 고액의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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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법원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0 감형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감형
2015-05-01 3062
29 선고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2015-05-01 5541
28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5-05-01 2575
27 감형
강제추행
감형
2015-05-01 2939
26 기소유예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
2015-05-01 3292
25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2015-05-01 2934
24 보호처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보호처분
2015-05-01 2087
23 집행유예
★뇌물공여죄
집행유예
2015-05-01 3831
22 감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2015-05-01 1476
21 선고유예
정보통신망법위반
선고유예
2015-05-01 2527
20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5-05-01 3376
19 무혐의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처분
2015-05-01 4231
18 감형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감형
2015-05-01 1707
17 감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2015-05-01 1599
16 선고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2015-05-01 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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