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5.경 미용실에서 피해자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군간부로,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나 휴대폰 포렌식 결과 추가적으로 피해자들이 나와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본 사건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 시도하여 합의를 완료하여 [약식벌금]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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