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인 징계혐의자는 2021. 8.경 피해자인 병사들에게 욕설, 폭행 등을 하여 형사 절차와 더불어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징계혐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여 각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는 등 반성과 개선의지가 충분한 점과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부분을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징계의결요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징계위원회 참석 및 변론 등을 통하여 [근신5일]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88 | 서면경고 |
징계위원회(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 [서면경고] 서면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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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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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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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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