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인 징계혐의자는 병사들에게 성적 혐오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한 사실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 양형기준이 기본 정직 처분인 만큼 감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리검토, 2) 양형자료 준비, 3) 유사사례 검토, 4)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5)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감봉 1월]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2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력행사가혹행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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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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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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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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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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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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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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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감경] 원징계처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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