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집을 못 찾아가자 피해자를 피고인 집으로 데려간 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합의의사가 없어 합의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감형을 주장하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 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형사공탁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4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468 | 서면경고 |
징계위원회(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 [서면경고] 서면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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