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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객실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고소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구강 내 타박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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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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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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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6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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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724 |
106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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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333 |
106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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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830 |
1059 | 집행유예 |
★(고소)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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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325 |
1058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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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581 |
1057 | 무죄 |
★★★(구속)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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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1375 |
1056 | 무죄 |
★★★(구속)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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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164 |
105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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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 2145 |
1054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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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4 | 1420 |
1053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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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4 | 1495 |
1052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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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394 |
1051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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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254 |
1050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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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131 |
1049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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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151 |
104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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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