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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3. 12.경 서울 강남구 OO빌딩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은 자세에서 피해자가 양 팔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신의 양 팔로 제압한 후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여 유사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경찰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77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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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2094 |
1076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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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2163 |
1075 | 집행유예 |
★★(구속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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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459 |
107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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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273 |
107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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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387 |
1072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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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917 |
107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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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 1688 |
1070 | 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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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 1815 |
1069 | 무죄 |
★★★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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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 1585 |
106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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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460 |
106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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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528 |
106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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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334 |
1065 | 벌금형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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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223 |
106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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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1358 |
1063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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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