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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2. 10.경 서울 강남구 OO빌딩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피해 당시 만18세) 어깨를 양 손으로 주무르는 등 추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경찰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29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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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96 |
112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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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3405 |
112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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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 1815 |
1126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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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1365 |
112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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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1683 |
1124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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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2294 |
112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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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 1902 |
1122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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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386 |
112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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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2216 |
112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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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417 |
1119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감금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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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134 |
111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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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484 |
111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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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150 |
1116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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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867 |
1115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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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