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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8.경 OO 고등학교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92 | 혐의없음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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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484 |
1091 | 혐의없음 |
★★★(동종전과)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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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1746 |
1090 | 기소유예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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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 1226 |
108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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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209 |
1088 | 감형 |
★살인미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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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162 |
1087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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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621 |
108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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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563 |
1085 | 집행유예 |
(재범)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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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202 |
108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계승낙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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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390 |
1083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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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810 |
108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절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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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287 |
108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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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228 |
1080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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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882 |
1079 | 약식벌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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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276 |
107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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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9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