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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OO구 OO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하여 유사강간치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0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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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148 |
110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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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670 |
1105 | 혐의없음/항고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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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1399 |
110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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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1233 |
1103 | 혐의없음 |
★★★(공무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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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1694 |
1102 | 약식벌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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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 1975 |
1101 | 소년법 123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법 12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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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 1200 |
110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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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 1723 |
1099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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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031 |
1098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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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012 |
1097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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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337 |
1096 | 벌금형 |
(동종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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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445 |
1095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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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073 |
1094 | 집행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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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 1374 |
109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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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254 |